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0조의2 (다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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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ㆍ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 이상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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