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 업무분야의 구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ㆍ경제통상분야ㆍ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7.11>
1.정무분야
가.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나.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2.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
3.영사분야 : 영사,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4.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ㆍ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ㆍ통신관리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