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업무분야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업무분야의 구분업무분야업무분야별관리분야정무분야정무분야ㆍ경제통상분야ㆍ영사분야남아시아대양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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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ㆍ경제통상분야ㆍ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7.11>
1.정무분야
가.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나.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2.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
3.영사분야 : 영사,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4.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ㆍ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ㆍ통신관리
②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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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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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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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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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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