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9조 (업무분야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ㆍ경제통상분야ㆍ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7.11>
1.정무분야
가.정무Ⅰ분야 : 북미지역, 동북아시아지역, 남아시아대양주지역, 유럽지역, 중남미지역, 아프리카중동지역
나.정무Ⅱ분야 : 국제기구, 개발협력, 국제법, 정책기획 및 조정, 문화외교
2.경제통상분야 : 국제경제, 다자경제외교, 지역경제외교
3.영사분야 : 영사,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지원
4.관리분야 : 기획관리, 의전, 연구ㆍ교육, 감사, 공보, 외교정보ㆍ통신관리
②제1항에 따른 업무분야별 소속 직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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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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