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사람의 순서대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02.8.8, 2013.3.23, 2023.7.11>
③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결과가 집계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1.5.27>
④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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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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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외무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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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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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2조 ·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인사평정결과의 관리제26조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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