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사람의 순서대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02.8.8, 2013.3.23, 2023.7.11>
③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결과가 집계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1.5.27>
④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