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2조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결과 소속부서 및 평정시기별로 인사평정대상공무원간의 평정점 편차가 과도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사람의 순서대로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이 각각 정하는 비율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로 구분해야 한다. <개정 2002.8.8, 2013.3.23, 2023.7.11>
③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평정결과가 집계된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 2011.5.27>
④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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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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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제17조 · 근무실적 평정제20조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평정제20조의2 · 다면평가제21조 · 인사평정점의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2조 · 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인사평정결과의 관리제26조 · 일반직공무원 계급과의 대비제28조 · 다른 법령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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