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인사평정결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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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인사평정결과의 관리) 인사평정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해당 인사평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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