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삭제 <2007.11.2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재외동포청 직제직위직위공모제최초로제3항제4호ㆍ제5호경력경쟁채용시험등경력경쟁채용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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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2023.7.11>

1.삭제 <2007.11.22>
2.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3.삭제 <2007.11.22>
4.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5.외교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지정하는 직위
6.영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 중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7.「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직위 중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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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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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7.11.2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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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