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7.11.22, 2013.3.23, 2015.1.27, 2023.7.11>
1.삭제<2007.11.22>
2.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등이 된 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3.삭제<2007.11.22>
4.외교부 소속 별정직공무원에게 채용후 최초로 부여하는 직위
5.외교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지정하는 직위
6.영 제3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 중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7.「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직위 중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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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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