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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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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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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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외무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와 복무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5. 관련 별표
경력 기준 채용예정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자격증 기준 등 채용예정 직위 변호사 자격 직무등급 5등급 이하 직위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직무등급 5등급 직위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미만 관련 분야 경력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직위 2.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 자격증 기준 등…
경력 기준 채용예정 직위 1.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 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재직 또는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 내대학의…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어학 분야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 우의 어학 요건 시험 언어 FLEX 기타 영어 1A (1429점 이상) TOEFL CBT(IBT) 287(117)점 이 상 TOEIC 965점 이상 TEPS 9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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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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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