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10-10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법」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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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영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영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5.1.27>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5.1.27>
1.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2.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3.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③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어학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5.27, 2015.1.27>
별표 별표 1 ·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경력 기준 | 채용예정 직위 1.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내외 대학에서 2년 이상 교수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6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ㆍ근무경력 2.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3. 현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표 별표 2 · 자격증 소지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자격증 자격증 기준 등 | 채용예정 직위 변호사 자격 | 직무등급 5등급 이하 직위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 | 직무등급 5등급 직위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로서 4년 미만 관련 분야 경력 | 직무등급 4등급 이하 직위 2.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
별표 별표 3 · 특수외국어 능통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 기준
경력 기준 | 채용예정 직위 1.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해당 특수외국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대학에서 강사 이상으로 재직 또는 해당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 2. 해당 특수외국어의 공용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대학의…
1. 영 제13조제1항제2호(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어학 분야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의 어학 요건 시험 언어 | FLEX | 기타 영어 | 1A (1429점 이상) | TOEFL CBT(IBT) 287(117)점 이상 TOEIC 965점 이상 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