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 등)
①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된 사람에게 부여하는 최초 직위는 해당 외무공무원이 퇴직하기 직전에 보임된 직위의 직무등급(영 제32조의2에 따른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다만, 그 직위가 해당 공무원의 퇴직기간중의 경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2015.1.27>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초 직위를 부여한다. <개정 2015.1.27>
1.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2.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3.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된 사람 :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
③영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어학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11.5.27, 201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