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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제11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제12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
제13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제14조
입양의 신청 등
제15조
결연확인서 발급
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제18조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제19조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제21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제22조
경비의 보조
제3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4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제5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
제6조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제7조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제8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9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