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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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제11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제12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요건제13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제14조 입양의 신청 등제15조 결연확인서 발급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제18조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제19조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0조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제21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제22조 경비의 보조제3조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제4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제5조 양자가 될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는 가정 등제6조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제7조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제8조 입양의 의사표시제9조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