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양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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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해야 하며,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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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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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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