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처리 진행상황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할 때 공개 가능한 입양정보가 있으면 진행상황과 함께 해당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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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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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정보공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청구인 000 (주소: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공개 내용 | [ ] 입양 배경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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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8 ·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정보공개 진행 상황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청구인 (입양아동) | 입양정보공개청구 접수일 성명 주소 입양정보공개청구 진행상황 | [ ] 기록 확인 중 | [ ] 친생부모 소재지 확인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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