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업무
2.제16조제4항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업무
3.그 밖에 입양 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22조(경비의 보조) 법 제39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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