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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후서비스 제공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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