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양부모나 양자가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2.양자 또는 입양가정의 특성에 따라 상호적응을 위하여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법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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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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