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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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정보
2.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4.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6.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7.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ㆍ결정 등에 관한 정보
8.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9.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10.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11.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②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제공에 관한 정보
6.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7.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8.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9.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③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양 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④「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⑤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2.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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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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