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