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상황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등이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 상태 및 발달 상황
2.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 환경
3.양자가 될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