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동의권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입양아동과의 관계 친생부 [ ] 친생모 [ ] 입양아동 * 알지 못하는 경우 미기재 | 성명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