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전화 등으로 말해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 동의의 회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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