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