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범죄경력조회의 요청)
①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