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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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6.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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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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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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