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양 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제9조(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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