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3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4.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영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양육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 사유 및 조사 범위 등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④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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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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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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