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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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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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 |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 친생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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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 성명 | ■ 아동과의 관계 ▸ 친생부 [ ] ▸ 친생모 [ ] 주소 대상 아동 (자녀) | 성명 |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 보호조치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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