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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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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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