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입양 절차 진행 등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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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가 입양 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에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 절차 진행 등 통지서에 따라 친생부모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 해당 아동에게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후견인이 있을 때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입양 절차의 진행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를 확인한 후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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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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