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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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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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일 신청인 | 성명 | ■ 아동과의 관계 ▸ 본인 [ ] ▸ 친생부모 [ ] ▸ 후견인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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