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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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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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을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동 본인,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 본인 외의 사람이 요청할 때에는 해당 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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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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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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