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에 대한 교육 지원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입양아동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3.입양아동 본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 지원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