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입양정보 공개의 청구)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에게 청구의 내용을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5.12>
1.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2.법에 따라 입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제1호의 신분증명서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입양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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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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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5. 12.>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청구인 (입양 아동) | 성명 | 한글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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