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8조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2.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ㆍ제도 간 조정에 관한 사항
3.입양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