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입양의 의사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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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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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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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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