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입양의 의사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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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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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입양 동의ㆍ승낙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승낙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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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입양 동의ㆍ승낙 철회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아동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연락처 동의자 (승낙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 아동과의 관계 (아동 본인일 경우 ‘본인’기재) 철회사유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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