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5.1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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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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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5. 12.>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수강자 | 성명 | 성별 남[ ] 여[ ] | 생년월일 . . . 주소 연락처 교육내용 | 교육기간 . . . ∼ . . . | 교육시간 교육명 위 수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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