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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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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입양아동 등 자녀의 양육방법
4.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부모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될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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