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②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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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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