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 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양자가 될 아동 등에 대한 상담내용)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또는 후견인(친생부모는 제외한다)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에 따른 입양절차에 관한 사항
2.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에 관한 사항
3.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에 관한 사항
4.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관한 사항
5.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