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제대군인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6-18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21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보훈부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6-18 · 시행 2026-08-2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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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2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대부신청 등제11조 대부신청서 등제12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제2조 지원신청제3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제3조의2 제대군인 확인서제4조 인적자료의 통보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제6조 취업지원 신청 등제6조의2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6조의3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제6조의4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제6조의5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제6조의6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제6조의7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제6조의8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제7조 교육지원 신청 등제8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제9조 보철구 지급 신청제9조의2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