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국가보훈등록증발급재발급본인이동통신단말장치발급ㆍ재발급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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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1.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영 제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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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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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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