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대부신청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18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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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1.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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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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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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