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제대군인 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4.1.11>
②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6.5, 2024.1.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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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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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2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4. 1. 1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번호 제대군인 | 구분 | 등록번호 성명 | 생년월일 용도 및 제출처 | 용도 | 제출처 위 제대군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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