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