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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2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지원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

별지 제5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7호서식

지정취업(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별지 제8호서식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취업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5조 ·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별지 제13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결정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6조 ·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별지 제14호서식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7조 ·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5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사전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8조 ·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

별지 제16호서식

전직지원금 지급중단 결정통지서 송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8조 ·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별지 제17호서식

교육 지원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교육지원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1>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1>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

별지 제18호서식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

별지 제19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별지 제20호서식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

별지 제21호서식

취학사항변동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별지 제22호서식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철구 지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제대군인 대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대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11조(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

별지 제24호서식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