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7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3.6.5>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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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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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취업, 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1. 11.>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취업 [ ] 창업 | 일시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8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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