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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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주민등록표 등본ᆞ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토지(임야)대장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8. 건축물대장 9.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1. 선박원부 12. 자동차등록원부 13. 사업자등록증명 14. 임대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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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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