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교육지원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18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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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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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1>
②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4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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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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