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입학금별지제대군인수업료자녀학교취학사항변동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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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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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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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