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취업지원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④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4.1.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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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
1.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가. 기업의 경우 나. 공공기관의 경우 2.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 가. 기업의 경우 나. 공공기관의 경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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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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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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