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62조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1-01 · 조문 6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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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위원단의 기능제11조 자문위원단의 운영제12조 지원신청제13조 기초 및 진로상담제14조 순회상담 및 교육제15조 구직등록신청제16조 취업상담제17조 직종검색제18조 채용추천제19조 취업지원자 사후관리제2조 정의제20조 기업 등 협력제21조 창업상담제22조 창업자금 융자알선 등제23조 창업지원자의 사후관리제24조 홍보계획의 수립제25조 홍보물의 발간제26조 홍보 활동제27조 전직지원금 지급제28조 직업교육훈련 촉진제29조 훈련대상제3조 조직제30조 공공 및 민간 직업교육훈련제31조 사업주의 직업교육훈련개발사업제32조 자격증 및 채용시험 등의 지원제33조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제34조 신청대상제35조 교육과목제36조 수강 과목수의 결정 등
제37조 ~ 제8조 (30개)
제37조 교육운영의 위탁제38조 사이버교육 평가제39조 사이버교육의 업무관할제4조 센터의 기능제40조 브이넷의 기능제41조 브이넷의 구성제42조 정보관리제43조 보안관리제44조 회원의 자격제45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제46조 회원의 관리제47조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제48조 민원처리제49조 관할구역제5조 고용복지+센터와의 협업제50조 브이넷 회원의 관할제51조 브이넷 운영의 업무관할제52조 사무조정제53조 업무협조제54조 기업회원의 유치제55조 담당자의 지정제56조 민원만족도 조사제57조 실적관리제58조 성과평가제59조 지원기록의 관리제6조 근로자의 자격 및 인사ㆍ복무관리 등제60조 통계관리제61조 차량 운행제7조 담당직무제8조 직무분장
제8의2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