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6-18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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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4.1, 2024.1.11>
1.삭제<2014.1.17>
2.삭제<2014.1.17>
3.삭제<2014.1.17>
②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21.4.1, 20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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