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 소관 - · 총 25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4-07-30 · 시행 2024-07-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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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제11조 면담신청제12조 면담신청사실 통지제13조 이의신청 방법제14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의 요청제15조 신변안전조치의 지시 등제16조 신변안전조치의 신청 등제17조 신변안전조치의 이행통보제18조 구조금의 신청제19조 구조심의결과 통보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제20조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제21조 구조금의 지급청구제22조 장부 등의 비치제23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제24조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제25조 서식 등의 관리 등제3조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제4조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제5조 보고제6조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제7조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제9조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