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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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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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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