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이의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이의신청 방법이의신청규정지방검찰청검사장제12호서식이의신청인수용여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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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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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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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