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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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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