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신원관리카드의 인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관리카드와 함께 사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 종국결정시 신원관리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즉시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이를 인계하고,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인을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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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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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30 시행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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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