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 신원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검사가 보관하는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신원관리카드 등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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