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장부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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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장부 등의 비치)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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