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이하 "보좌인"이라 한다)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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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범죄신고자등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제4조 · 보좌인의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의 허가제5조 · 보고제6조 ·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제7조 · 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