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면담신청사실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3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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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담신청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외에 전화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면담신청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수사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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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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