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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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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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구조심의결과 통보제20조 · 구조결정서의 작성 등제21조 · 구조금의 지급청구제22조 · 장부 등의 비치제23조 ·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서식 등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