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공포일 2012-01-26 · 시행일 2019-08-01 · 소관 - · 총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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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 법률 · 공포 2012-01-26 · 시행 2019-08-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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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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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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