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공포 · 2012-01-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생교육활동.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사업평생교육활동학생교육활동인성교육과모니터활동모범교육자교육유공자상담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평생교육활동
2.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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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생교육활동.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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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