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 (조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직 등삼락회지회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본부ㆍ지부서울특별시시ㆍ군ㆍ구정치활동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②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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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삼락회는 본부ㆍ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둔다.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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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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