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 (본부의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본부의 임원삼락회회장사무총장회장이감사부회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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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명
2.부회장 3명 이상 5명 이내
3.사무총장 1명
4.이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감사 2명
②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③회장은 삼락회를 대표하여 삼락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삼락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감사는 삼락회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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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삼락회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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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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