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2조 (이사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이사회총회회장ㆍ부회장과천재지변이나재적구성원곤란하다고사무총장이사회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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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삼락회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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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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